자주 묻는 질문

음주·교통 사건,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호흡측정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대략 30분에서 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어서, 이 시점의 측정값과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 여부는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채혈측정이 더 정확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결과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호흡측정 직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절차의 위법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 헹굼 미실시, 채혈측정 요구 고지 누락, 측정기 오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점을 반영해, 측정 당시 수치가 없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역추산에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실형을 피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벌금형(약식명령)을 확정하면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재판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재발 방지 노력(금주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을 사건에 맞게 구성해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발 현장에서 음주측정과 조사가 이루어진 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첫 조사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는 440만원부터 시작하며,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110만원이 더해져 총 550만원 수준에서 사건 난이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재판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적발 당시 직접 측정한 수치가 없더라도,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에는 전제 사실의 불확실성이 있어, 공식 적용의 오류를 다투어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더해지거나 도주가 있으면 3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생계 관련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정지 처분의 감경 가능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은 감경 기준이 엄격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1회)은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2년입니다. 여기에 도주(뺑소니)나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유가 더해지면 결격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무면허운전은 3회 이상이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0.2% 이상), 사고가 발생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이나 뺑소니는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더 유리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선고를 전제로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어서,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보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주치사)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까지 더해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도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구간의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재범은 초범과 달리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기준으로 결격기간 1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 대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