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서는 벌금형이 유리합니다. 집행유예는 돈을 내지 않아 가벼워 보이지만 형 자체가 징역이고, 보통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지는 유예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그 징역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에서 기준을 넘긴 수치가 나와도, 그 수치가 운전할 때가 아니라 그 뒤에 올라간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흔한 결과는 아닙니다.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가 아니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통상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액만큼 일합니다. 다만 분납이나 납부 연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어서 그냥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가 됩니다. 차가 닿지 않았어도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두고 갔는지가 기준입니다.
벌금형이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까지 3년이 걸립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 손상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 4종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병은 강등과 군기교육이 중심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결격사유를 정해 둔 직종은 조회가 허용됩니다.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성문을 보고 형을 정하는 곳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제출해도 늦지 않으니, 조사 전날 급하게 만들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시점보다 중요합니다.
40점이 되기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빠지고,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남은 벌점은 소멸합니다. 40점을 넘어 정지가 결정된 뒤에는 벌점이 아니라 정지 일수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민원실에서 사전통지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발급되며, 그 기간에는 그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끝내 못 찾아도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은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발 경위, 측정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순으로 물어봅니다. 대부분 경찰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차 묻는 질문이라,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달라집니다. 시속 25킬로미터에서 모터가 멈추지 않게 풀어 둔 기기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그러면 범칙금 10만원이 아니라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수치에 따라 징역형까지 올라갑니다.

운전면허증을 꼭 챙기세요. 조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신분 확인 서류 정도면 충분하고, 양형 자료는 뒤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만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고, 면허정지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라서 정지가 취소와 1년 결격으로 바뀝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수사관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해서 조사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한두 번 못 받은 것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확인한 즉시 회신하시면 됩니다.
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면 감경 사유가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보통 단속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전화합니다. 그 전화에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 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 그날 일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눠 내거나 미루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전액을 내는 것이고, 법이 정한 사정에 해당할 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그대로 받습니다. 최초 적발이라도 감봉에서 정직, 2회 이상이면 강등에서 해임까지 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수치나 시간처럼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는 확인차 묻는 것이라 정확히 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채우는 쪽이 위험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영상녹화 여부를 물어보면 하지 않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조사에서 녹화까지 할 실익은 크지 않고,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 거리를 확인하려고 영상을 일일이 돌려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흔한 흐름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구속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 번, 구속된 상태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같은 내용을 매일 내면 뒤로 갈수록 꼼꼼히 읽히기 어렵습니다. 횟수보다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내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범칙금은 금액이 조금 낮은 대신 벌점이 함께 붙고,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도 시세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 사건의 합의금입니다. 전치 1주에 얼마라는 계산식은 실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라고 자동으로 실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전 위반일로부터 10년 안이면 법이 정한 형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앞선 두 번을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마지막 음주운전이 언제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징역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이번 형에 앞선 형이 더해진 기간을 살게 됩니다.

보통 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립니다. 적발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선고까지 단계마다 한두 달씩 쌓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 사건은 이보다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조사 전에 음주운전을 인정할지 입장을 정해 두고, 사건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나중에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가 0.08%를 넘으면 법이 정한 최소 벌금이 500만원으로 올라가고, 0.2%를 넘으면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콕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조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술 때문에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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