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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면허

사고 후 자리를 뜨면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집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가중처벌됩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뜬 경우라도, '도주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뺑소니·무면허,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주치상 1년 이상,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 '도주의 고의'와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음주·무면허가 결합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 초기 자수와 피해자 구호·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뺑소니·무면허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근거 조문
도주치상 (뺑소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 (치상)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 (치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고 후 미조치 (사람 안 다친 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주·정차 차량만 손괴 후 연락처 미제공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무면허운전 (자동차)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무면허 처벌은 자동차 기준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등) 무면허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또한 피해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 도주치상이 아닌 더 가벼운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야 했던 네 가지

법이 요구하는 조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 했는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구호를 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1. 1

    즉시 정차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부순 것을 안 순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2. 2

    사상자 구호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신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3

    연락처 제공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만 하고 떠나면 구호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4. 4

    경찰 신고

    현장에 경찰이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제2항 단서).

사람이 다쳤는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그냥 갔다” 라도 피해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형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사람이 다쳤다

특가법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하한이 정해져 있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차만 부서졌다

도로교통법 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무겁지만 하한이 없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

연락처 미제공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이른바 문콕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처음에 물피로 보였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면서 특가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연락처를 남겼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그때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도주 고의'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1. 01

    도주 고의·인식 다툼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정황·블랙박스로 다퉈 '도주'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2. 02

    자수·구호 정황 입증

    사고 직후 신고·복귀·구호 노력 등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자수 감경과 정상참작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3. 03

    상해의 존재와 정도

    도주치상은 상해가 전제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 진단에 섞이지 않았는지, 진단 기간이 실제 상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부정되면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사안이 됩니다.

  4. 04

    구호 조치를 했는지

    법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정차, 구호, 연락처 제공, 신고입니다. 그중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현장 통화 기록·목격자·CCTV 를 확보합니다.

  5. 05

    피해자 합의·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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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면허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은 피해 발생을 인식했고 구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인식·고의가 없었다면 도주가 아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자수와 피해자 구호·합의는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면허·음주가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각 혐의를 분리해 다투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거운 것은 맞지만 특가법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 미조치죄와는 형이 크게 다르니 사고 태양을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법은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경찰 신고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구호를 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떠나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 치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도로 밖으로 피하게 하려던 것이었다면 그 경위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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