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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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는 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상해도 최대 15년, 사망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은 1년~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실형 위험이 큽니다.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위험운전 해당성)가 핵심 쟁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근거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특가법 5조의11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5조의11
(비교) 교특법 치상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 미해당 시
※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더 가벼운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운전 해당성'을 증거로 다툽니다
01
위험운전 해당성 다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 양태·사고 경위로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아니었음을 다퉈 더 가벼운 죄로 재구성합니다.
02
블랙박스·운전양태 분석
블랙박스·CCTV·사고 재구성으로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분석해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막습니다.
03
피해자 합의·양형
실형 위험이 큰 만큼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벌금형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의 핵심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운전 양태·사고 경위를 종합해 '정상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하므로,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험운전 해당성 다툼·합의·재발방지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