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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는 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상해도 최대 15년, 사망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은 1년~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실형 위험이 큽니다.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위험운전 해당성)가 핵심 쟁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근거 조문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 도주 (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주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비교) 교특법 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교특법 제3조 제1항
※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더 가벼운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르는 한 문장,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만 정합니다. 몇 퍼센트부터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아도 다툴 여지가 있고, 낮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기준선이 아닙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 상승기 여부에 따라 같은 수치도 다르게 읽힙니다.

운전 양태

차로를 크게 벗어났는지, 신호를 인식했는지, 제동을 시도했는지를 봅니다. 블랙박스와 CCTV 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사고 경위

피할 수 있던 사고인지, 상대방 과실이 개입했는지를 나눠 봅니다. 음주와 사고 사이의 연결이 약하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의 상태

현장에서의 대화, 보행 상태, 지시 이해 여부가 조서와 영상에 남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내려갑니다. 해당성을 다투는 일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자리인 이유입니다.

보험을 들었는데도 재판을 받는 이유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고, 음주운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의 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사고 후 도주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특례가 배제되고 특가법 제5조의3 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음주측정 거부·방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역시 특례에서 빠집니다. 다만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는 되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 성립 여부를 증거로 다툽니다

  1. 01

    위험운전 해당성 다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 양태·사고 경위로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아니었음을 다퉈 더 가벼운 죄로 재구성합니다.

  2. 02

    블랙박스·운전양태 분석

    블랙박스·CCTV·사고 재구성으로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분석해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막습니다.

  3. 03

    인과관계 다툼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상대방 과실이나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나눠 봅니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갑자기 진입한 사안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4. 04

    상해 정도와 진단서 검증

    치상죄는 상해가 전제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 진단에 섞여 있지 않은지, 진단 기간이 실제 상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05

    피해자 합의·양형

    실형 위험이 큰 만큼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벌금형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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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의 핵심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운전 양태·사고 경위를 종합해 '정상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하므로,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험운전 해당성 다툼·합의·재발방지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지만, 음주운전은 그 특례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특가법 위반입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형이 무거워집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특가법 제5조의3).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떠났다면 더 무겁습니다. 자리를 뜬 경위와 구호 조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운전 양태,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현장 영상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아도 다툴 여지가 있고, 낮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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