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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와 유리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5년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측정 불응 시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경찰의 음주감지·측정요구·고지·기회 부여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취소(행정)가 동시에 진행돼 두 트랙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행정처분 기준

구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근거 조문
음주측정거부
1~5년 징역 /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측정방해행위
1~5년 징역 /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0년 내 재범
1~6년 징역 / 500만~3,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결격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비교) 0.2% 이상 음주
2~5년 징역 / 1,0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안 나와도 그 자체로 처벌되며, 0.03%~0.08% 구간의 단순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피해·전력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가

법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몇 번을 거절해야 죄가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간 말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건을 가릅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불겠다는 요구에 못 하겠다고 답하면 거부입니다. 다만 경찰이 불응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 주고 응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말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부는 시늉만 하거나 자리를 뜨는 것도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이 약해 수치가 안 잡힌 것을 거부로 오인한 사안도 있어 현장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채혈을 요구한 경우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하는 것은 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제44조 제3항). 다만 호흡측정 자체를 건너뛰고 채혈만 주장하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을 더 마신 경우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마시거나 약을 쓰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됩니다. 2024년에 신설돼 거부와 같은 형입니다.

형사와 행정, 두 개가 동시에 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재판과 면허 취소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잘 마무리해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될 수 있고, 면허 쪽은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사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서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행정면허 취소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불응은 시·도경찰청장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재량 여지가 좁습니다.

이의신청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횟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격기간 계산기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성립' 자체를 절차로 다툽니다

  1. 01

    측정요구 절차의 적법성

    음주감지의 상당성, 측정 불응 시 처벌 고지, 충분한 기회 부여 등 경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2. 02

    '거부 의사' 인정 여부

    실제 불응 정황, 신체·심리 상태, 의사소통 오해 등을 살펴 거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다툽니다.

  3. 03

    운전 사실 자체의 다툼

    측정거부죄는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전제입니다. 운전 시점·운전자 특정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전제부터 무너집니다.

  4. 04

    채혈 요구를 했는지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한 정황이 있으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녹화·진술 기록을 확보합니다.

  5. 05

    맞춤 양형자료·합의

    거부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반성·재발방지·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로 처벌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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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1년~5년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신체적·의학적 사정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합니다. 경찰의 절차 하자가 더 현실적인 다툼 지점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적법한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구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측정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불응 시 처벌된다는 점을 고지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차례 요구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다툼 지점입니다.
2024년부터 그것도 처벌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을 쓰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하며,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초범보다 징역 상한이 1년, 벌금 상한이 1,000만원 높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라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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