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구제

HOME › 업무분야 › 면허취소·정지 구제

형사처벌과 면허는 별개의 싸움입니다

음주·교통 사건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행정처분)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생계가 걸린 면허는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다툴 수 있으나, 기한이 짧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 면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 트랙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은 기한(처분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짧아 놓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가능성이 있으나, 음주는 원칙적으로 감경이 제한됩니다.
  • 처분 절차의 하자·재량권 일탈을 짚어 취소를 정지로,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절차와 기한

단계
내용
기한
이의신청
시·도경찰청에 처분 재심의 신청
처분 60일 이내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처분 안 날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재결 90일 이내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병행·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와 절차를 함께 다툽니다

01

생계형 요건 입증

운전이 생계의 직접 수단임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 가능한 범위에서 감경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02

처분 절차 하자·재량권

측정·통지 절차의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을 짚어 취소를 정지로, 정지 일수를 줄입니다.

03

감경 사유 정리

운전 경력·위반 전력·반성·재발방지 등 유리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면허 구제 자주 묻는 질문

음주는 원칙적으로 감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처분 절차의 하자·재량권 일탈 등을 다퉈 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일수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의 직접 수단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인적피해 사고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은 법정 기한이 있어 놓치면 구제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정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24시간 비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