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구제
형사처벌과 면허는 별개의 싸움입니다
음주·교통 사건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행정처분)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생계가 걸린 면허는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다툴 수 있으나, 기한이 짧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 ✓면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 트랙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은 기한(처분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짧아 놓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가능성이 있으나, 음주는 원칙적으로 감경이 제한됩니다.
- ✓처분 절차의 하자·재량권 일탈을 짚어 취소를 정지로,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절차와 기한
다시 딸 수 있는 때,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딸 수 없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몇 번째인지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면허를 언제 되찾느냐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맡기면 이 연결을 놓칩니다.
본인 사안의 결격기간은 결격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와 정지, 어디서 갈리는가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유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못박아 두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량이 있는 사유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10호) 등입니다. 취소가 지나치다고 다툴 여지가 있고, 생계 사정과 재발방지 노력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음주측정 불응(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위반(제2호) 등은 단서에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량 자체가 없어 절차의 하자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생계와 절차를 함께 다툽니다
- 01
생계형 요건 입증
운전이 생계의 직접 수단임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 가능한 범위에서 감경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 02
처분 절차 하자·재량권
측정·통지 절차의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을 짚어 취소를 정지로, 정지 일수를 줄입니다.
- 03
감경 사유 정리
운전 경력·위반 전력·반성·재발방지 등 유리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04
형사 결과를 행정에 연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쪽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면허 회복 시점을 바꿉니다.
- 05
기한 관리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이 각각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다음 단계도 막히므로 처분 통지 즉시 일정을 잡습니다.
면허 구제 자주 묻는 질문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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