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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스쿨존(민식이법) 어린이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합의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이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쿨존 어린이 사상(민식이법)은 대폭 가중처벌되어 상해도 최대 15년, 사망은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 내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과실비율이 핵심 쟁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근거 조문
교특법 일반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교특법 제3조 제1항
12대 중과실 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합의해도 처벌)
제3조 제2항 단서
민식이법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특가법 제5조의13 제2호
민식이법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제5조의13 제1호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개문발차·스쿨존·화물고정의무 위반. 이 12가지 외에 사고 후 도주·유기도주,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2025년 추가)에 해당해도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보험으로 못 덮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보험도 합의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내 사고가 여기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

  2.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3.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해 운전한 경우

  4.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5

    철길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6.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7.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도 포함됩니다

  8. 8

    음주·약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10.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등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12

    화물 고정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시행 2025년 6월 4일) 기준입니다.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는 이 열두 가지와 별개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조건

스쿨존에서 난 사고라고 해서 전부 민식이법은 아닙니다. 법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보호구역이어야 합니다. 구역 밖이거나 지정이 해제된 곳이면 일반 교통사고로 다룹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법이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생일이 지나 13세가 되었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한속도 등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여기서 다툽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에서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실제 속도는 현장 표지를 따릅니다.

중과실 해당성과 과실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1. 01

    12대 중과실 해당성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실제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더 가벼운 처리로 다툽니다.

  2. 02

    과실비율·인과 분석

    제한된 도로환경, 피해자 과실 등을 블랙박스·현장 자료로 분석해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막습니다.

  3. 03

    스쿨존 해당성과 시간대

    사고 지점이 실제 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역 밖이면 민식이법이 아니라 일반 교특법 사안입니다.

  4. 04

    예견·회피 가능성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사안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그 상황을 미리 볼 수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시야를 함께 봅니다.

  5. 05

    합의·재발방지 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으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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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12대 중과실 성공사례

교특법·12대 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보험·합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개문발차·스쿨존·화물고정의무 위반 등 12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으로 대폭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지,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핵심입니다. 합의 여부·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13세 미만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3). 만 13세 생일이 지났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다룹니다.
아닙니다. 법은 제한속도 등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그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이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실제 구간별 제한속도는 현장 표지를 따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이 페이지 기준으로 보되, 스쿨존이 아닌 일반 교통 사망사고는 교통사망사고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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