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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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스쿨존(민식이법) 어린이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합의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이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쿨존 어린이 사상(민식이법)은 대폭 가중처벌되어 상해도 최대 15년, 사망은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 내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과실비율이 핵심 쟁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비고
교특법 일반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합의 시 공소권 없음
12대 중과실 치상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합의해도 처벌
민식이법 어린이 상해
1년~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스쿨존
민식이법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스쿨존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개문발차·스쿨존·화물고정의무 위반.

중과실 해당성과 과실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01

12대 중과실 해당성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실제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더 가벼운 처리로 다툽니다.

02

과실비율·인과 분석

제한된 도로환경, 피해자 과실 등을 블랙박스·현장 자료로 분석해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막습니다.

03

합의·재발방지 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으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보험·합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개문발차·스쿨존·화물고정의무 위반 등 12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으로 대폭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지,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핵심입니다. 합의 여부·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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