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내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범칙금은 금액이 조금 낮은 대신 벌점이 함께 붙고,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0조,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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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천 원 더 내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쪽이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싼 쪽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벌점입니다
벌점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1년 동안 40점이 되면 그 시점에 면허가 정지됩니다. 한번 정지되면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고지서 몇 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기한 전에 미리 내면 20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실제로 손에서 나가는 돈 차이는 더 줄어듭니다.
범칙금을 고르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싸다고 골랐다가 절차가 길어지는 쪽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 선택지가 있다면 과태료를 고르세요. 벌점이 붙지 않는 쪽입니다
-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세요.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현재 점수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받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고지서에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을 때만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