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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v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엇이 갈리나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검찰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핵심은 위험운전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구분이다. 두 죄명은 성립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죄이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중한 사고를 무겁게 다스리기 위한 규정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의 차이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은 운전 중 일반적인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 위반, 전방주시 태만 같은 통상의 과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험운전치사상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안에 따라 특례가 작용할 여지도 있다.

무엇이 두 죄명을 가르는가

결정적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이다. 같은 음주사고라도, 운전자가 정상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면 교특법 위반에 그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태양, 사고 전후 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두 죄명의 갈림길은 결국 ‘정상운전 곤란 상태’의 입증에 있다. 검찰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하더라도, 그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투어 교특법 위반으로 낮아질 여지가 있다.

음주사고에서의 방어 전략

검찰은 음주사고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방어의 출발점은 정상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다. 예컨대 블랙박스와 CCTV에 나타난 주행 궤적, 제동 흔적, 사고 직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이 오히려 정상적인 운전 통제가 가능했음을 뒷받침한다면, 죄명을 교특법 위반으로 낮출 여지가 생긴다. 물론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방어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정리

같은 음주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상이냐 교특법 위반이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갈린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에서 이미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죄명 다툼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좌우되는 만큼, 사고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죄명이 바뀌어 형이 달라진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 성공사례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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