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3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인도는 원래 다니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차로 취급합니다. 차이므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인도는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에서는 차도가 무서워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합의를 해도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입니다.
보도 침범은 그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즉 인도를 달리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쳤다면 더 무겁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까지 겹쳐서 12대 중과실이 두 개가 됩니다.
사고 뒤 그냥 자리를 떠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괜찮아 보였다고 해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사고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구호부터 하세요. 떠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소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주행 경로가 인도였는지 자전거도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쇄회로 화면을 일찍 확보하세요
보험으로 정리되는 사고와 형사 사건이 되는 사고는 인도로 올라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만 하시면 뒤늦게 재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아이가 크게 다쳐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속도제한을 풀어 둔 기기였던 경우
- 가입된 보험이 없어 배상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
인도 침범 사고의 처벌 기준은 민식이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