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면 감경 사유가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먼저 내가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감경 사유가 있는 사람과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보면 시간만 씁니다.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이 안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첫 줄입니다. 0.1퍼센트는 생각보다 쉽게 넘습니다. 여기 걸리시면 생계가 아무리 급해도 이의신청으로는 감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 온 경우
-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실제로 쓰이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입니다. 다만 “운전을 한다”가 아니라 “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고 있다”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급여명세, 부양가족 관계, 차량이 없으면 일이 끊긴다는 사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과 다른 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60일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 본인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넘었다면 이의신청은 접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생계 사유로 갈 거라면 서류부터 모으세요.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이 막히는 사안이어도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그쪽에서 다툴 지점은 남아 있으니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면허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진행됩니다
- 처분을 받은 지 60일이 거의 다 된 경우
생계형 구제에 필요한 서류는 면허취소 생계형 구제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