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죄는 2개인데 형은 왜 2배가 아닐까?

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치는 사건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이때는 죄가 2개 성립한다. 그렇다고 형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무게는 확실히 달라진다.
음주운전 무면허, 죄는 2개인데 형은 왜 2배가 아닌지 형이 정해지는 방식과 결격기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다.
한 번의 운전으로 성립하는 2개의 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죄다. 하나의 운전 행위이지만 위반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쳤다고 해서 단순하게 두 형을 더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뒤에서 보듯 양형에서는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쪽 형
무면허운전의 형이 더 가볍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다만 무면허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된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사건의 무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아래 항목으로 정해진다.
- 면허가 취소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짜와 그로부터 지난 기간
- 결격기간이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 이번 사건의 측정 수치와 사고 유무
- 운전 거리와 경위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하다. 재범 가중이 붙는지, 결격기간 중 운전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수치 구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지 기간 중 운전도 음주운전 무면허
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똑같이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이 된다. 면허증이 지갑에 그대로 있어도 마찬가지다.
정지 기간을 잘못 계산해 하루 차이로 걸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함께 길어지는 면허 결격기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결격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취소되면 2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까지 늘어난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건이 겹치면 실제로 운전할 수 없는 기간이 크게 길어진다.
이전 처분과 결격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열람된다. 결격기간이 끝난 줄 알고 운전했다가 다시 입건되는 사건이 반복되므로, 날짜는 반드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사고까지 있었을 때 달라지는 무게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검토된다. 무면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어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하다. 보험은 무면허 상태의 사고를 약관에서 면책으로 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의무보험이 감당하는 범위를 넘는 손해가 운전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형사와 금전 문제가 함께 굴러간다는 뜻이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1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본인의 면허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하곤 한다. 취소나 정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된다. 처분 통지가 주소지로 제대로 갔는지, 그 전에 다른 경로로 취소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다만 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우편 송달 기록과 처분 통지서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정리
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친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형량보다 사실관계와 재범 여부다. 이전 처분의 확정일과 결격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운전 경위와 반성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전 처분 서류와 이번 단속 일자, 측정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가중이 붙는지부터 갈린다. 음주운전 쪽 형이 기준이 되는 만큼, 처분 결과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