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조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문콕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된 차에 흠집을 내고 간 것은 이름부터 다릅니다. 물피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릅니다.
특히 세워 둔 차에서 문을 열다 낸 흠집은 운전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서, 실무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끝나죠.
이름이 다르면 형도 다릅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다 옆 차를 긁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운전 중 사고라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흠집을 냈다면 지금 하실 것
- 연락처를 남기세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사진을 찍어 두세요. 나중에 과도한 수리비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자리를 떴다면 늦게라도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로 가면 수리비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