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단속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전화합니다. 그 전화에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 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 그날 일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현장 조사와 정식 조사는 다릅니다
단속 현장에서 하는 것은 호흡 측정과 간단한 신원 확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나오면 인적사항과 운전 거리 정도를 묻고 그날은 돌려보냅니다.
정식 조사는 그다음입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전화해서 출석 날짜를 잡습니다. 이 전화가 조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이 오기까지의 기간은 사건이 밀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용하다고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 그 기간을 준비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진행되나
걸리는 기간은 사건 내용과 관할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한 흐름일 뿐 정해진 기한은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와 술을 마신 자리, 시간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는데 조사에서는 그 세부를 묻습니다.
지금 하실 일
- 모르는 번호라도 받으세요. 수사관 전화는 대부분 낯선 번호로 옵니다
-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 날짜는 조율이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면 무리한 날짜를 잡지 마세요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늦어질 뿐 조사는 진행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조사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미리 정리해 둔 메모 한 장이 조사 당일의 진술을 지켜 줍니다.
사는 곳과 단속된 곳이 다르면 조사를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은 단속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거리가 멀거나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에게 말해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