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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음주운전
A.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근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회사에 알려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경찰이 직장에 전화를 걸거나 공문을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 다니신다면 회사가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은 본인과 수사기관이 보는 것이지 고용주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의 전과나 수사 여부를 조회할 방법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신분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이 직접 통보하라고 정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따라 갈립니다

신분회사·기관에 알려지는가
일반 회사원통보 제도 없음
공무원·교육공무원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통보와 별개로 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

공무원이라면 이 통보가 곧 징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 수사 자료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가 각각 따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운전이 곧 직무인 분들은 통보보다 자격이 더 급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일반 회사원이어도 통보와 무관하게 알려지는 경로는 있습니다.

  • 운전이 업무에 들어가는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그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 회사 차량이나 법인 차량을 몰았던 경우. 보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 구속되거나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경우. 출근이 어려워지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사규에 형사사건을 스스로 알리도록 정해 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알려질지부터 걱정하기보다 취업규칙을 먼저 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공무원이라면 통보가 이미 갔다고 보고 준비하세요.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이미 나갑니다
  • 취업규칙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는데 숨기면 그 자체가 별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령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년 6월 2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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