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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음주운전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그대로 받습니다. 최초 적발이라도 감봉에서 정직, 2회 이상이면 강등에서 해임까지 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근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3조 제3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교사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그대로 받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공무원 징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가 정해지고, 두 절차는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쪽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치와 횟수로 갈립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음주운전을 유형별로 나눠 두었고, 교사도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대략의 갈림은 이렇습니다.

상황징계 수위
최초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감봉에서 정직
최초 적발, 0.08% 이상정직에서 강등
2회 이상강등에서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 후 도주해임에서 파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만 징계 종류와 기준은 공무원 쪽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재직 중인 학교의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임과 파면은 신분이 사라지는 처분입니다. 둘 다 교단을 떠나게 되지만 퇴직급여와 재임용 제한에서 차이가 있어, 수위가 그 선에 걸리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와 별개로 운전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통학 지도나 출퇴근에 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쪽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징계·면허 3가지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면 기한을 놓칩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징계 표에서 칸이 갈리는 기준입니다
  • 형사 사건과 징계는 따로 갑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만든 자료와 겹칩니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령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년 6월 2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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