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0.158%) 중앙선 침범 상해 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자체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기업체를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계약 자리에서 소주 1병에서 1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데다 며칠 전 태어난 첫 손녀를 보러 서둘러 귀가하라는 가족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집까지 약 3km의 익숙한 거리라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안경이 차량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력이 매우 나빴던 의뢰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좌회전 차선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30~4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고 자동 감속 기능이 작동해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았고,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부양하던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이행 중이던 다수의 계약이 중단되어 제3자에게까지 큰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법정구속만큼은 반드시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