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치상 · 벌금 500만원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보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6.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국도를 시속 93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급히 감속하자, 의뢰인은 추돌을 피하려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로에서도 다른 차량이 다가오고 있어 다시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듣고서야 정신이 들었고, 실형 시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을 걱정하며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대형 화물차 사고는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쉬워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굴곡진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나 과속했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두 가지 중과실로 2명의 피해자(그중 1명은 전치 8주의 중상)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실형과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저희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12대 중과실 사고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화물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의뢰인의 화물차가 화물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차량 수리 등 피해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의뢰인은 10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력이 없었고, 이후 10년간 법을 준수하며 자숙해 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가 난 도로는 약간 휘어진 편도 1차로 국도여서 앞차와 반대편 차량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고, 결정적으로 앞차가 고라니를 발견해 급감속하는 바람에 추돌을 피하려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중앙선 침범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이 12대 중과실을 범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사고 경위의 참작 사정이 인정되어,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쓰는 한편 감형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