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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민식이법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무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HOME › 성공사례 › 교특법·민식이법담당 김민수, 조아라 변호사
의뢰인 상황
교특법
예상 위험
형사처벌·면허 행정처분
최종 결과
집행유예
판결문 (식별정보 마스킹)
▲ 실제 판결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누구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고,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온 사람으로, 사건 당일에도 가게 마감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서두르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어준 차량으로 늘 출퇴근을 해오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다다르자 긴장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년간 운전하며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던 의뢰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볼 수 없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전치 12주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진단을 받았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였던 만큼 실형까지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죄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 정도
전치 12주 상해
처벌 전력
초범
최종 결과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건 분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선처를 호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한순간의 과실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에 이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마련해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수술이 지체 없이 진행되는 등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전문 기술을 익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온 성실한 사회인이며,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하여 가족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은 사고에 당황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상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2주의 상해는 적지 않은 정도이나, 난치의 질병이나 불구 등 영구적 장애로 이어지지 않은 상해라는 점을 함께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상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감형을 도모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여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수 · 조아라 변호사
대표 담당 김민수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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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 정보를 가공·마스킹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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