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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측정, 마지막 잔이 90분 안이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채혈측정은 호흡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다. 요구 시점과 효력,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까지 따져 볼 4가지를 살펴본다.

불복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채혈측정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요구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채혈측정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나온다.

감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현장에서 채혈했더라도 수치가 곧바로 나오지 않고, 그사이 사건은 일단 호흡측정 수치를 전제로 진행된다. 결과가 도착하면 그 수치로 다시 정리되는 구조다.

거의 전부를 좌우하는 타이밍

채혈측정 요구는 호흡측정 직후 현장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뒤늦게 잰 수치는 운전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기 어려워진다. 집에 돌아온 뒤 병원을 찾아 스스로 채혈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현장에서 요구했는지 여부는 단속 경위서와 순찰차 영상에 남는다.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뒤에 쟁점이 되므로, 언제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채혈측정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중이었다면 나중에 잰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마신 시각과 마지막 잔 이후 경과 시간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기준이 되는 수치

두 수치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혈액 감정 결과가 더 정확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호흡측정에서 취소 기준을 살짝 넘긴 사건에서는 채혈측정 결과에 따라 처분 자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반대로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오면 그 수치로 처벌 구간이 정해진다.

기준선 근처에서 갈리는 사건이 특히 그렇다. 0.08퍼센트는 면허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선이고, 형사에서도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는 지점이다. 0.03퍼센트 부근이라면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구간에서는 수치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먼저 따져야 할 상승기와 하강기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직후부터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정점을 지나면 내려간다. 올라가는 구간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 다시 재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채혈측정을 요구할지 판단할 때 이 구간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다.

반대로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면 나중에 잰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때는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역산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 잔의 시각과 총 음주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판단이 선다.

현장에서는 이 계산을 차분히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원칙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된다. 술자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채혈측정이 불리해질 수 있고, 시간이 꽤 지났다면 유리해질 여지가 있다는 정도다.

채혈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따져 볼 4가지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므로 기준을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낫다.

  • 마지막 잔을 언제 마셨는지. 30분에서 90분 사이라면 상승기일 수 있다
  • 호흡측정 수치가 처분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측정 전에 입을 헹궜는지, 측정기 안내를 제대로 받았는지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측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치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측정 거부 쟁점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에서 이어 본다. 조문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채혈을 못 했다면 남는 방법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난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수치를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측정기 검정 이력, 측정 전 입 헹굼 여부와 대기 시간, 측정 횟수와 간격 같은 절차상 문제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진다. 단속 경위서와 영상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사라진다. 다투려면 기록부터 손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 원칙만 기억해 두면 된다.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다.

이미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도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는 남는다. 단속 일시와 호흡측정 수치, 채혈 여부와 감정 결과가 그 판단의 재료다. 수치 자체를 다퉈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에 결과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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