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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 이렇게 다툰다

칼럼·가이드2026. 7. 13.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해진 측정 절차를 거쳐 얻어져야만 증거로서 힘을 가진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수치가 나왔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 측정 경위를 꼼꼼히 짚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음주측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도로 현장에서의 측정은 대체로 정해진 흐름을 따른다. 먼저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음주감지), 감지되면 경찰관이 정식 측정을 요구한다(측정요구). 이후 호흡측정기로 수치를 재고(호흡측정), 운전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병원에서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각 단계에는 지켜야 할 요건이 있고, 이를 벗어나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절차상 하자, 어디를 다투나

1. 위법한 체포·측정에 이은 결과

적법한 근거 없이 운전자를 붙잡아 두거나 강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된다. 위법한 절차에서 파생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지와 기회의 미부여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고지와 기회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측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3. 입 헹굼 절차 미실시

입안에 남은 알코올은 실제보다 수치를 높일 수 있어, 통상 물로 입을 헹구고 일정 시간 대기한 뒤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입 헹굼과 대기 절차가 빠졌다면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된다.

4. 동의 없는 강제 채혈

채혈은 신체에 대한 침습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다면 별도의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채혈은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

절차 하자를 다투는 것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음주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현장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다툼은 경위 검토에서 시작된다

절차 위법을 주장하려면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감지·측정이 이루어졌는지, 고지가 있었는지, 입 헹굼과 대기 시간을 지켰는지 등을 측정 경위 전반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 당시의 상황, 측정기록, 채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리

음주측정은 감지에서 채혈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를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측정 거부는 별개의 처벌 대상인 만큼, 다툼의 방향은 사건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절차 하자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측정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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