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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UTE ANSWER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무면허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문콕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문콕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조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콕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된 차에 흠집을 내고 간 것은 이름부터 다릅니다. 물피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릅니다.

특히 세워 둔 차에서 문을 열다 낸 흠집은 운전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서, 실무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끝나죠.

이름이 다르면 형도 다릅니다

상황부르는 이름법이 정한 형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남뺑소니(도주치상)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주차된 차를 손상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음물피도주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다만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다 옆 차를 긁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운전 중 사고라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뒤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는 물피도주 적용 조문과 신고 시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흠집을 냈다면 지금 하실 것

  • 연락처를 남기세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사진을 찍어 두세요. 나중에 과도한 수리비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자리를 떴다면 늦게라도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로 가면 수리비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콕 뒤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차가 멈춰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상담을 요청하세요.

통화 때 접촉 당시 상황, 사진·영상 유무, 상대방이나 경찰에게 받은 연락 내용을 알려주세요.

전문보기전화 상담 1577-2896
도로위변호사 채널
처벌·대응 전략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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