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수사관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해서 조사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한두 번 못 받은 것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확인한 즉시 회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못 받았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사관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나 경찰서 대표번호로 옵니다. 모르는 번호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번 놓쳤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분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결이 안 되면 수사관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 번호로 전화해서 출석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수사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닿지 않으면 문자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자에는 담당자와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 그 번호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못 받는 것과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건을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정리할 수 있었던 자료를 못 내게 됩니다.
연락이 늦어지는 동안 사건이 유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료를 모으고 사정을 정리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조사 날짜를 잡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지금 하실 일
- 부재중 번호를 확인하고 먼저 전화하세요. 경찰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문자를 받았다면 그날 안에 회신하세요
- 일정이 어려우면 이유를 말하고 다른 날짜를 요청하세요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습니다.
회신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듭니다.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다면 오히려 빨리 연락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부담도 함께 길어집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수사가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인이 날짜를 고를 여지가 사라집니다. 먼저 연락해 날짜를 잡는 편이 결국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