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만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고, 면허정지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라서 정지가 취소와 1년 결격으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91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별표 28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임시운전증명서는 면허증과 같습니다
음주단속 같은 일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면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은 이 증명서가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에는 평소처럼 운전해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정지·취소 대상자라면 40일 이내에서 정해지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번에 한해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정지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단속당한 날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증명서를 받지 않고 바로 정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28이 정한 방법입니다. 차가 당장 필요 없는 분에게는 이쪽이 낫습니다.
그 사이 한 번 운전하면 정지가 취소가 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2조 제1호).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면허입니다. 별표 28은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끝났을 정지가 취소로 바뀌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정지된 줄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무면허운전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지 일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게 된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어듭니다.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별표 28).
감경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낸 날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만 받고 확인증을 내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처분이 줄었다면 교육으로 더 줄이지는 못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다음 날부터 정지입니다
- 정지가 언제 끝나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교육으로 줄였다면 줄어든 날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교육을 받을 생각이면 되도록 빨리 받고 확인증을 바로 내세요
- 이미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형사 사건과 면허 취소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나눠서 대응을 잡으세요
정지는 날짜만 지나면 끝납니다. 끝나는 날을 몰라서 하루 먼저 운전대를 잡은 것 때문에 1년을 기다리게 되신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이미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 형사 사건과 면허 취소가 함께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받은 정지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 정지 기간에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겹친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 동시 적발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