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미 추돌 후 도주, 선고유예로 면허 지킴

교통사고 자체보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로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미한 추돌사고를 낸 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처음에는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이후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도주치상의 고의를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진행하던 속도 때문에 완전히 멈추지 못하고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는 수리비 13만 원 상당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중이던 공무원으로,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거쳐 외래 진료를 이어오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조차 받아 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갓길로 차를 옮기라고 하자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고로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기도 전에 현장을 벗어나는 경솔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음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한의원 등의 치료 기록을 제시하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변경되었고, 약식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외관상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치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최초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이후 피해자가 한의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어 보완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명 변경의 근거가 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는 한편, 만약 도주치상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예비적으로 양형을 다투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이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사고후미조치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치상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설령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다투는 한편 다음과 같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전치 2주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 없이 증상이 사라지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했던 유사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이 사건에서도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차량은 2.5톤 트럭인 반면 의뢰인의 차량은 일반 승용차여서 피해가 경미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까지 확인한 끝에, 도주치상이 아닌 사고후미조치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주치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차에서 내려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차를 갓길로 옮기라고 지시했을 뿐, 외견상 아픈 기색이 없어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경미한 추돌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리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3자인 경찰관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파손 사실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한의원 방문 이력으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져 죄명이 변경되었을 뿐, 사고 당시에는 누구도 상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즉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소명
저희 법무법인은 혹여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오다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중이어서, 돌발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점,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던 초범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직장과 주거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할 만큼 떨어져 있고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면허 취소 시 직장에서 보직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미 약식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이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와 직장 내 불이익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당황으로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해 발생 여부와 도주의 고의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은 더 무겁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사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