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집니다. 시속 25킬로미터에서 모터가 멈추지 않게 풀어 둔 기기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그러면 범칙금 10만원이 아니라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수치에 따라 징역형까지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제156조 제11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한을 풀면 법이 보는 기기가 바뀝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금액은 그 기기가 법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정합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속도제한을 풀어 25킬로미터를 넘겨도 모터가 계속 돌게 만들었다면 첫 조건이 깨집니다.
그때부터 그 기기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킥보드여도 법에서는 125시시 이하 오토바이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범칙금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수치가 같아도 기기의 종류 하나로 결과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제148조의2는 조문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빼 두었는데, 제한을 푼 기기는 그 예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아예 없다면 무면허운전도 따로 붙습니다(제154조 제2호). 2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범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전력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는 이 계산에서 빠지지만, 제한을 푼 기기로 한 음주운전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 제한을 푼 킥보드로 다시 걸리면, 그 한 번이 재범 사건이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크게 놀라시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어느 쪽이든 따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쟁점은 수치보다 기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치보다 먼저 그 기기가 실제로 25킬로미터에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판매 당시 사양, 개조 이력, 앱이나 펌웨어의 설정, 실제 주행 기록이 전부 자료가 됩니다.
구입한 그대로 탔고 손댄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대체로 업체가 제한을 걸어 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로 개인 소유 기기에서 생깁니다.
지금 하실 일
- 내 킥보드의 최고속도 설정을 확인하세요. 앱이나 펌웨어에서 제한을 풀었다면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 30킬로그램이 넘는 대형 기기라면 속도제한과 상관없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이미 적발됐다면 범칙금 고지인지 형사 입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조문으로 잡혔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기기를 처분하거나 설정을 바꾸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기기 상태가 곧 증거입니다
같은 킥보드, 같은 수치인데 한 사람은 범칙금을 내고 끝나고 다른 사람은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차이는 속도제한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범칙금 고지가 아니라 형사 입건 통지를 받은 경우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으로 계산됩니다
-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재범 계산은 음주운전 2진아웃 10년 기준 칼럼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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