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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청구된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형사처벌만 걱정하다가 뒤늦게 마주치는 문제다. 보험 처리가 됐으니 금전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돈을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액수가 결코 작지 않다. 부담 범위와 한도를 정리한다.

보험사는 낸 돈을 다시 받아 간다

음주운전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상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되, 정해진 한도까지는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담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순서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사고 발생, 보험사의 피해자 보상, 그 뒤 운전자에게 청구가 이어진다. 피해자는 제때 보상받지만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청구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치료가 길어지는 인적 피해는 보험금이 여러 차례 나뉘어 지급되고, 지급될 때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청구도 따라온다. 형사사건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사고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는 총액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까지 물어야 하나

구분대인대물
의무보험(책임보험)1억 5천만원2천만원
임의보험(종합보험)1억원5천만원
합계 최대2억 5천만원7천만원

실제 사고 규모가 이보다 작으면 그 범위에서만 부담하지만,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표에 적힌 상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벌금이 수백만원 단위인 것과 견주면 자릿수가 다르다.

내 차 수리비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을 면책 사유로 두고 있어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절된다. 상대 차와 내 차가 모두 크게 파손된 사고라면 부담이 두 배로 다가온다.

계약 시점과 약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법이 아니라 보험계약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계약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사고 직후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 체결일이 2022년 7월 28일 이후인지
  • 가입한 담보의 범위와 각 담보별 한도
  • 자기차량손해 면책 조항의 문구
  • 피해자 측 보상이 어느 담보에서 나가는지

약관 해석에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 일정과 별개로 흘러가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형사·행정 절차와는 따로 굴러간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문제라 형사처벌 수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부담금은 그대로 청구된다. 반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형사에서 유리해졌다면, 그 합의 내용이 보험 처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경계는 위험운전치사상에서 따로 정리했다.

근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년 6월 4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음주운전 사고의 실제 부담은 벌금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접수하기 전에 가입 시점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 협의와 보험 처리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다.

부담금은 보험사가 계산해 통보하는 금액이라 산정 근거를 받아 보는 것이 첫 단계다. 보험증권과 사고 접수 내역, 피해 규모를 갖춰 두면 청구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형사 쪽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음주운전 성공사례가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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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만 필요하다면
  • Q.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 Q.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Q.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수치나 시간처럼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는 확인차 묻는 것이라 정확히 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채우는 쪽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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