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이륜차 뺑소니(전치 6주), 1심 실형 딛고 집행유예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는 우리 법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조력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뺑소니와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어떤 변론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형 선고에 의뢰인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을 통한 구제 방안을 상의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와 충실한 양형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주목한 부분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로 볼 수 있어, 만약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제시하여 의뢰인의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성 주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별도로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이 정해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제시
- 진지한 반성: 사건 초기에는 처벌을 피하려 도주하였으나,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마련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전력의 경미성: 과거 무면허운전은 벌금형에 그쳤고, 이후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성실한 사회생활: 20대 초반부터 식당 주방매니저로 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사정과 함께, 동료 및 복무기관 담당자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확고한 사회적 유대: 가족과 지인들이 변함없이 의뢰인을 지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법리를 통해 형의 감경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결과를 좌우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만약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