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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스쿨존 사고도 있습니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분은 대개 이미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라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이고, 하나만 빠져도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무게가 달라집니다.

민식이법의 법정형과 성립 요건

민식이법 적용 요건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기준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정한 형입니다.

결과법정형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형이 붙으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조문 한 문장을 분해한 것입니다.

  • 요건 하나. 자동차등의 운전자일 것
  • 요건 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을 것
  • 요건 셋.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을 것
  • 요건 넷.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것

요건 하나, 자동차등의 운전자

조문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범위를 못 박았습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로 낸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지만 자동차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더라도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두고 있고,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전거도 여기에는 걸립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요건 둘, 어린이 보호구역 안

사고 지점이 지정된 구간 안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간 경계와 운영 시간

보호구역은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사고 지점이 그 구간 시작점 앞이었는지 뒤였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경계 근처에서 난 사고라면 이 한 가지로 죄명이 바뀝니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거리뷰나 사고 직후 찍어 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난 사고인데도 해당되느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의 운영 시간이 정해진 구간은 있지만, 구간 지정 자체는 시간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시간대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표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셋,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

실제 다툼이 가장 많이 붙는 자리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할 것,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갔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했거나 어린이가 있을 상황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뒤쪽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속도를 지켰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이런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가 얼마였는지, 시야가 트여 있었는지, 아이가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차를 세울 수 있었는지를 영상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속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의무 위반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지켰다면 그다음으로 앞을 제대로 봤는지, 피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과 거리로 정지가 가능했는지 계산하는 감정이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거꾸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면 요건 넷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넷, 13세 미만의 어린이

조문이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라도 다친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다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피해 아동의 생년월일부터 확인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요건 중 하나가 빠진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법정형의 출발점이 크게 내려갑니다. 상해 기준으로 징역 하한 1년이 사라지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됩니다. 요건을 다퉈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이 빠지면 남는 것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보험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가 정한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합의 시점과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호구역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제11호도 벗어나 일반 교통사고가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는데 운전자가 자전거였다면 민식이법은 아니지만 제11호에는 걸립니다.

보호자와의 합의와 공탁

민식이법 사건은 다친 쪽이 아이라서 보호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치료가 짧게 끝나고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면 형이 크게 내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후유증이 남거나 대화가 닫혀 있으면 실형까지 갑니다.

보호자가 만나 주지 않으면 공탁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아이가 다친 사건에서는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쪽이 힘이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선고 직전에 한꺼번에 내미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회복이 시작된 기록이 남아 있을 때 더 무겁게 읽힙니다. 금액 산정과 시점은 합의금 산정과 제출 시점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네 요건 중 둘과 셋은 전부 현장 자료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챙기십시오.

  • 블랙박스: 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 영상. 계속 덮어써지므로 하루 이틀 미루면 필요한 장면이 없어집니다
  • 보호구역 표지: 사고 지점이 구간 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 사진. 요건 둘의 증거입니다
  • 속도 기록: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와 과속 단속 장비 기록, 사고기록장치. 요건 셋을 다툴 근거입니다
  • 피해 아동 자료: 생년월일과 진단서, 치료 경과. 요건 넷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저희가 다룬 보행자 사고 사건

아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적용 조문이 달라 법정형도 민식이법과 다릅니다. 다만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정했는지는 참고가 됩니다.

  • 빗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전치 6주 중상을 입은 사건, 15일 만의 합의로 벌금 300만원
  •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사고에서 무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 야간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사회초년생 집행유예
  • 화물차 유턴 사고 중상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기각

네 건 모두 사고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먼저 끝내고 그 경과를 자료로 냈습니다. 보호구역 사고 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스쿨존 사고면 무조건 민식이법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일 것, 지정된 보호구역일 것,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을 것,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것.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Q.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속도 등 조치 준수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나란히 두고 있어서, 속도를 지켰어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요건 셋이 문제 됩니다.

Q. 중학생이 다쳤는데도 적용되나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13세 이상이면 민식이법도, 12대 중과실 제11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야간이나 방학 중 사고도 해당되나요?

구간 지정은 시간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속도 제한의 운영 시간이 정해진 구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민식이법이 아니면 보험으로 끝나나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으로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호구역 밖이거나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보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Q.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는데도 처벌받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지가 가능했는지를 영상과 감정으로 다툽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 13세 미만 어린이라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자리는 요건 둘과 셋, 즉 사고 지점이 구간 안이었는지와 의무를 위반했는지입니다. 둘 다 현장 자료로 판단됩니다.

사고 지점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피해 아동의 생년월일.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기십시오. 영상은 덮어써지면 돌아오지 않고, 그와 함께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사라집니다. 보호구역 사고 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민식이법 처벌 기준에서, 비슷한 사건의 경과는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년 7월 2일 ·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년 6월 4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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