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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칼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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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다만 자동차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범칙금 3만원으로 끝나는 대신 형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디까지가 범칙금이고 어디부터 형사사건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인 자전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자전거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기준 수치도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같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자동차와 다르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분류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정의한다.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도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들어간다. 반면 같은 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과 측정 거부 10만원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고,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의 범칙금으로 처리된다. 자전거등이라는 묶음 안에서도 금액이 나뉜다.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 자전거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금액이 더 높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필요하므로, 자전거와 달리 면허 취소·정지 처분까지 따라온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절차가 이어진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통고처분에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즉결심판에서는 제156조가 정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 3만원으로 끝날 사안을 방치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여기서 생긴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제21호가 정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보유한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형사 가중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반복돼도 이 조항의 재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음주운전 전력을 계산할 때도 자전거 건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같은 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개로 판단한다. 자전거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어느 구간에서 무엇을 운전했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된다.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는 자전거등 음주운전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따로 정해 두었다. 범칙금 3만원으로 끝나는 사안이 소속 기관에서는 징계 절차로 이어진다.

미성년자가 적발된 경우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어 미성년자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라는 점은 같지만 처리 방식은 나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보호자나 학교로 통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고서를 받은 시점에 처리 방향부터 확인해야 한다.

장소도 따져 볼 것이 없다. 제2조 제26호가 제44조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하천 둔치나 공원 안 자전거길이라고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용이 비껴가지 않는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전거라도 형사사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음주운전은 이 법이 정한 중과실 항목에 들어간다.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범칙금 3만원짜리 사안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배상 문제도 함께 남는다.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없으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에서도 불리하게 잡히고, 상대 차량 보험사와의 협의에 그대로 반영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사고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 음주운전은 중과실이라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남으면 양형에서 반영된다. 반대로 합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치료비가 늘어나면서 부담도 함께 커진다.

단속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뜨면 사안이 더 커진다. 범칙금 통고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만원짜리 사안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못하면 절차가 길어진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11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지만 벌칙은 제156조 제11호이고 범칙금 3만원으로 처리된다.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고, 전동킥보드는 10만원에 면허 처분까지 붙는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은 자전거가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나면 범칙금 사안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고, 공무원처럼 별도 징계 절차가 있는 신분이라면 결과가 또 달라진다. 사건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올라와 있다.

1 MINUTE ANSWER
짧은 답만 필요하다면
  • Q.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못 붙나요?

    벌금형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 Q.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 Q.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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