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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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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처벌 조항이 달라 가볍게 오인되는 경향이 있으나, 행정처분과 인명 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벌, 면허 행정처분, 사고 시 책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속 현장에서는 통상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 형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사건이 여기서 종결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를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속도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에서 동력이 끊기는 구조다.

따라서 속도제한을 해제한 기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이 경우 같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자동차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단속 시 탑승한 기기의 사양 및 제원부터 확인해야 한다. 측정 절차 역시 자동차와 동일하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측정거부가 별도로 검토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독립성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납부와 무관하게,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별도로 진행된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이 자동차등에 포함된다. 같은 조항이 처분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규정하고 있어 1종 대형이든 2종 보통이든 함께 걸린다.

처분 수위는 적발 당시의 수치와 사고 여부로 갈린다.

적발 내용면허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벌점 100점(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면허 취소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가 송달된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는 처분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기한이 계산되므로 통지서 수령 일자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생계형 운전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여지는 없다. 남은 방법과 기한은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기한에서 따져 볼 수 있고, 본인 처분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3만원으로 음주운전 자체보다 높고, 면허 역시 취소 대상이 된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같은 금액으로 처벌된다. 거부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없다.

인명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및 배상 문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단순 범칙금 사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위험운전치사상의 대상을 자동차등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취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를 함께 보므로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공유 업체의 보장 범위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채무가 운전자 개인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단속 후 실무 점검 사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고지와 면허 행정처분이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그 사이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

  • 단속 일시, 장소,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보
  • 범칙금 고지서 외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도달 여부 확인
  • 통지서 송달 일자 기록 및 발송 봉투 보관(불복 청구 기한 산정 기준)
  •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진단 내역 및 이용 플랫폼의 보험 한도 파악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하다. 통지서를 방치하다가 수령일을 특정하지 못해 기한을 다투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실무상 흔한 오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는 다음과 같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오인하여 면허 취소 통지를 방치하는 경우
  •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이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 동승자를 태운 사실이 별도 위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한해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하도록 정해진 곳이어서 주행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음주운전 성립과는 무관하고, 보도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에 인정되는 어린이·노인 예외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11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납부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민·형사상 책임이 독립적으로 이어진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법정 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범칙금 고지서와 면허 처분 통지는 각각 도달하므로 두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보험 처리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면허를 지켜낸 사건은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결과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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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만 필요하다면
  • Q.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 Q.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Q.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수치나 시간처럼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는 확인차 묻는 것이라 정확히 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채우는 쪽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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