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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9가지 유형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벌금을 내고 사건이 마무리돼도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그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에 표로 정해져 있다.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이 비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유형이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별표에 적힌 9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본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징계가 따로 진행된다

형사절차는 검찰과 법원이, 징계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판단한다.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쪽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 징계가 나오기도 하고, 기소유예로 형사사건이 끝나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된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고 징계도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쪽은 대개 징계다. 파면이나 해임은 신분을 잃는 처분이고 연금에도 영향이 간다.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진과 보수에 오래 남는다.

징계 6가지는 효과가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가지로 구분한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잃는 중징계이고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에서 차이가 난다. 강등은 직급이 내려가면서 정직이 함께 붙는다. 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진과 호봉에 남는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다툼이 대개 파면과 강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9가지 유형

별표1의5는 음주운전 비위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처리기준을 범위로 적어 둔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기준이다.

  1. 최초 음주운전: 자전거등은 감봉에서 견책. 그 밖의 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이면 해임에서 정직.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
  2. 2회 음주운전: 파면에서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에서 해임
  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강등에서 정직
  5. 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에서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상해나 물적 피해는 해임에서 정직, 사망사고는 파면에서 해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물적 피해 후 도주하면 해임에서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하면 파면에서 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에서 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에서 정직
  9.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허위진술로 타인의 음주운전을 숨겼다면 강등에서 감봉, 음주 사실을 알면서 방조했다면 정직에서 감봉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한 음주운전부터 세고 음주측정 불응도 한 번으로 포함한다. 하나의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걸치면 그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최초 적발이라도 수치에 따라 해임까지 간다

제1호를 다시 보면 첫 적발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0.08퍼센트 미만에서도 정직이 기준의 위쪽에 놓이고, 0.08퍼센트를 넘으면 강등, 0.2퍼센트를 넘으면 해임이 들어온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0.2퍼센트 이상과 같은 칸이다. 공무원 음주운전에서 측정 거부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다.

여기 적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값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폭이다. 같은 0.1퍼센트라도 강등이 될지 정직이 될지는 위원회에 무엇이 올라갔는지에 따라 갈린다.

횟수와 사고가 겹치면 기준선이 한 칸씩 올라간다

제2호부터는 파면이 기준의 위쪽에 들어오고, 사고나 도주가 겹치면 거기서 또 올라간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횟수 계산이다.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한 음주운전만 세고 음주측정 불응도 한 번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횟수와 기관이 세는 횟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은 칸이 따로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운전직류나 집배운영직류처럼 운전이 곧 업무인 자리라면 수치가 아니라 면허 처분 결과가 기준이 되어 제7호와 제8호가 먼저 적용된다.

사건이 알려지는 경로도 정해져 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벌금으로 끝났으니 넘어가겠다고 보고 알리지 않았다가 은폐로 평가되면 처분이 한 단계 올라간다. 공무원 음주운전에서 사후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부분이 여기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다.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다만 소청은 처분이 나온 뒤의 절차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지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무엇을 제출해 두었는지다.

기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징계 절차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 사이에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표에 적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도 형사절차와 다르다. 업무 이력과 근무 평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가 중심이고 형사 판결문은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로만 쓰인다. 판결이 늦게 나온다고 자료 준비를 미룰 이유가 없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을 징계 감경 제외 사유로 못 박았다.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이 사유로는 감경되지 않는다. 표창 감경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정리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처분 범위는 최초 적발이라도 수치에 따라 감봉에서 해임까지 걸쳐 있다. 2회부터는 파면이 들어오고 사고나 도주가 겹치면 그대로 올라간다. 표창에 기댄 감경도 막혀 있다. 징계시효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지만, 수사 때문에 절차가 멈춰 있었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되는 예외가 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 군인도 각각의 징계규칙에 같은 취지의 음주운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칙부터 확인한다. 징계위원회에 낼 자료와 형사절차에서 낼 자료는 목적과 시점이 다르다.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기준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참고하되,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별표를 포함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려 있다.

1 MINUT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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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 Q.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Q.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수치나 시간처럼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는 확인차 묻는 것이라 정확히 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채우는 쪽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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