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공유 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렸다며 연락하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니 면허까지 필요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면허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 면허는 16세가 되어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 16세 미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합법적으로 탈 수 없고, 걸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아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로 인정되는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56조 제13호). 킥보드 전용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제1종·제2종 보통면허처럼 그보다 넓은 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범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가 있는 성인은 그 면허가 곧 전동킥보드 면허입니다. 반대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면 전동킥보드 면허도 함께 없는 것이 됩니다. 음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킥보드로 출퇴근하다 걸리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면허 없이 타다 걸리면 범칙금 10만원입니다.
16세 미만이 탔을 때 책임지는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1항 제1호). 16세 미만에게는 전동킥보드 면허를 가질 방법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누가 무엇을 내는지는 13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부모 명의 계정으로 공유 킥보드를 빌려 아이가 탄 경우도 결과는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빌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걱정하셔야 하는 것은 사고입니다. 면허 없는 자녀가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 문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보호자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도 걸리는 범칙금
면허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와 다른 준수사항이 붙어 있고, 단속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아래 셋입니다.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 모두 해당합니다
- 두 명이 함께 탑승: 범칙금 4만원.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3)
- 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 주행은 자전거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 모는 자전거는 보도로 다닐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이 예외는 자전거에만 해당하고 전동킥보드에는 없습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보도는 탈 수 없는 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는 범칙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탔거나, 속도제한을 풀어 시속 25킬로미터를 넘겨도 모터가 돌게 만들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는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 면허 처분이 따로 붙고, 속도제한을 푼 기기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지 않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 부분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 같은 의무보험이 없어서 본인과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합니다.
정리
전동킥보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입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되고, 정지나 취소 중이면 안 됩니다. 16세 미만은 딸 수 없으니 탈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유 킥보드 앱을 쓰고 있다면 오늘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구 계정으로, 누구 면허로 빌리고 있는지. 범칙금 몇만 원보다 무서운 것은 면허 없는 아이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고, 그때 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킥보드 사고가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의 기준은 민식이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가 됩니다. 차가 닿지 않았어도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두고 갔는지가 기준입니다.
- 뺑소니 가해자를 모르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끝내 못 찾아도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2종 자동면허로 수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