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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음주운전

“우리가 백화점 가서 카드 긁듯이 무이자 10개월 할부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A.

나눠 내거나 미루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전액을 내는 것이고, 법이 정한 사정에 해당할 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69조, 제70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됩니다. 다만 카드 할부와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나눠 내는 것도, 납부일을 미루는 것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물건값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전액을 내는 것이고,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사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검사가 허가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사정준비할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수급자 증명서
장애가 있는 경우장애인등록증
본인 말고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자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 사실 확인서
본인이나 가족이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진단서

사정을 말로만 설명해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위 서류가 신청의 실질입니다. 소득이 줄었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납부가 허가되면 정해진 회차와 금액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고 그대로 두면 어느 순간 노역장 유치 절차가 시작됩니다. 벌금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하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

  •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서를 내세요
  • 해당 사정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벌금을 끝내 내지 못하면 하루 얼마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지만, 그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납부명령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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