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까지 3년이 걸립니다.
간호법 제7조, 제39조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벌금형이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처럼 조문에 따로 적힌 사유가 아니면 면허가 걸리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간호사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를 찾을 때 의료법을 보면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단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오래된 설명은 의료법 기준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고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취소 사유들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결격사유는 재량 없이 취소로 이어집니다.
재교부에도 기간이 붙습니다.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고, 실형으로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또 취소되면 10년입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어 징역형으로 올라가면 자격 자체가 오래 막힙니다.
재교부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만 채우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형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지가 면허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한 것이지 면허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취소 대상입니다
- 병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는 면허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간호법 시행 2025년 6월 2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