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다중 추돌 사고, 중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더해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까지 겹치면 사안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함께 받아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무죄 취지의 법리 주장과 양형 참작 사유를 함께 구성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어서 평소 음주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의뢰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합범으로서 중형을 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다투는 한편, 유리한 양형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합산하여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주장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멈춰 서 있던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 손괴했으므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의 구성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명 피해 부존재 —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들에 대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 부재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무죄 취지 주장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멈춰 서 있던 차량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