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다 처리해 주고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두 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둘 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특례의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적용 조문부터 일반 교통사고와 다릅니다. 도주가 있었는지에 따라 또 한 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줄부터는 벌금이 아예 선택지에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은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음주가 붙으면 징역 하한이 3년이 되고 도주가 겹치면 5년이 됩니다.
합의와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두 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이고, 다른 하나는 제4조 제1항의 보험 가입 특례입니다.
문제는 두 특례가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치상, 즉 사람이 다친 경우로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보험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로 기능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가고,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입니다. 자원을 어디에 쓸지 판단하려면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도주가 겹치면 달라지는 무게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면 조문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함께 적혀 있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현장을 떠날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이후 사망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봐 자리를 피하는 선택이 형을 가장 크게 올립니다.
도주의 성립 요건과 다툴 지점은 뺑소니 처벌의 3가지 요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와 함께 오는 두 가지 부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 면허 결격 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 면책과 사고부담금: 음주 사고는 약관에서 면책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 사고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계산 방식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적어 두었습니다
- 구속: 징역 하한이 3년인 죄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신병이 재판 전에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보험사에 맡겨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민사 손해배상을 처리할 뿐 형사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구속 여부가 정해지고 검찰이 처분을 정하는 시기가 지나갑니다.
징역 3년 아래로 내려가야 열리는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즉 감경이 없으면 선고형이 3년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형량 자체보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됩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 사고 직후의 구호 행적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거꾸로 도주가 겹쳐 제5조의3이 적용되면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 그 폭이 더 좁아집니다. 현장을 떠나는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유족 합의와 공탁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합의는 다른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유족에게는 가해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고통이어서, 직접 접촉이 오히려 감정을 굳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중립적인 자리에서 사죄와 배상을 전달하면 성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조정 전에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그날 대화가 금액 다툼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는 공탁이 남습니다. 다만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유족을 알고 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반 변제공탁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처벌불원서만큼의 무게는 아닙니다. 금액 산정과 시점은 합의금 산정과 제출 시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명확히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를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로 할 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조치를 하고 신고합니다. 이 선택이 제5조의11과 제5조의3을 나눕니다
- 경찰 조사: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가 기록으로 굳는 시기입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을 먼저 확보합니다
- 구속영장 단계: 징역 하한이 3년이라 이 시기에 신병이 정해집니다. 유족과의 접촉과 피해 회복을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 검찰 처분 전: 사망사고는 기소를 막을 수 없지만 구형에 영향을 줍니다
-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합의하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다룬 사망사고 사건
아래는 음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적용 조문이 교특법 제3조 제1항이어서 벌금형이 가능한 구간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래도 합의와 양형 자료가 결과를 정한다는 점은 같아서 참고가 됩니다.
- 화물차 기사의 우천 교차로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없이 대출로 합의금 5,000만원을 마련해 벌금 1,000만원
- 야간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사회초년생 집행유예
- 화물차 운전자의 신호 착각 사망사고 집행유예
- 야간 시골길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자전거로 고령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합의금 7,000만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위 이미지는 첫 번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어 대출로 합의금을 마련한 사정과 사고 직후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섯 건 모두 과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먼저 끝내고 그 경과를 자료로 냈습니다. 음주가 더해지면 같은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벌금이 선택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대응은 사망사고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과 합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가 모두 치상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Q.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이 선택지에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은 교특법 제3조 제1항으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Q.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에 있습니다.
Q.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면 도주인가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돌아온 시점과 그사이 한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호조치와 신고, 인적사항 제공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보험금은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 합의금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별도의 돈입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 면책 부분이 있어 사고부담금도 따로 붙습니다.
정리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특가법 제5조의11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도주가 겹치면 제5조의3으로 5년 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두 특례는 치상에만 적용되므로 합의와 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면허는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사망사고는 형사와 면허, 보험이 동시에 굴러가고 구속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사고 일시와 음주 수치, 그리고 지금 구속 전인지 기소된 뒤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족과의 접촉은 직접 나서기보다 형사조정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기준은 사망사고 처벌 기준에서, 비슷한 사건의 경과는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년 7월 2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년 6월 4일 ·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