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수치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립 요건과 벌금 500만원 하한

수치가 안 나오면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해서 불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독립된 죄라서, 얼마였는지 몰라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지 수준의 수치였다면 불었을 때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응이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네 가지이고, 다툴 자리는 그중 하나가 무너지는 곳에 생깁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문장 그대로 분해하면 네 조각입니다.
네 개가 모두 인정돼야 음주측정거부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붙는 자리도 이 네 곳뿐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건 하나, 자동차등의 운전
조문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범위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20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불응인데 조문이 다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타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가 적용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동차 쪽 하한이 500만원인데 여기는 상한이 20만원입니다.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운전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요구받았다면
운전과 측정 요구 사이의 시간이 멀어지면 요건 하나가 흔들립니다. 주차를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이 찾아온 경우라면, 그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뒤에서 볼 사례 2가 실제로 그런 경위였습니다.
요건 둘,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
경찰이 아무에게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술 냄새, 얼굴색, 보행과 발음 상태, 신고 내용, 사고 경위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단속 경위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곧 이 요건의 증거입니다. 음주측정거부를 다투려면 그 기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요건도 함께 무너집니다. 수치가 없는 사건이라 정황 증거의 비중이 커지고, 폐쇄회로 화면과 동승자 진술, 술자리 결제 내역이 그 자리에 놓입니다.
요건 셋,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요구가 제44조 제2항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맞아야 합니다.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요구했는지
한 번 망설인 것을 곧바로 거부로 처리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요구하고도 응하지 않을 때 불응으로 봅니다. 요구 시각과 횟수는 순찰차 영상과 근무일지에 남습니다.
측정기 사용 방법을 안내받았는지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이 실패한 것을 거부로 적어 둔 사건이 있습니다. 측정기 사용 이력과 경위서를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호흡이 약해 실패한 것을 거부로 처리했는지
폐 질환이나 그날의 몸 상태 때문에 유효 수치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하려 했는데 기계가 읽지 못한 것과 응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근거가 됩니다.
요건 넷, 불응으로 평가되는 행위
명확한 거절만 불응이 아닙니다. 계속 미루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불응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겉으로 거절했더라도 불응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 뒤늦게 응했다면
거절한 뒤 곧 측정에 응한 경우, 이미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 것으로 볼지 최종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구와 응답 사이의 시간 간격, 그사이 경찰이 어떤 고지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실랑이가 길었다면 그 경과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부로 처리됐다면
여기는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44조 제3항의 채혈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열리는 절차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하지 않고 채혈만 요구하는 것은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불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건이 다 맞을 때의 법정형과 면허 처분
네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남는 싸움은 양형과 면허입니다. 이때 음주측정거부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정지 수준의 수치였다면 거부를 선택한 순간 벌금에 500만원 하한이 생기고 면허는 취소로 넘어갑니다. 수치가 높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에서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비교해도 음주측정거부가 특별히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도 거부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흐르므로 구제 절차와 기한은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기한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해서 수치를 알 수 없으면 무죄가 된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부죄는 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만 인정되면 그대로 성립합니다.
현장 기록을 확보하는 순서
네 요건 가운데 셋과 넷은 전부 단속 현장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 지금 당장: 단속 일시와 장소, 측정 요구가 몇 차례였는지, 그때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적어 두십시오
- 입건 직후: 단속 경위서와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건 둘의 증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 보존 기간 안에: 순찰차 영상과 측정기 사용 이력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요건 셋을 다툴 근거라 가장 급합니다
- 병행: 호흡이 약했던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음주측정거부를 다툰 실제 사건
사례 1. 주차 차량 다중 추돌에 측정 불응, 중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의뢰인: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전력 | 음주측정거부 + 사고 후 미조치 |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 평소 술을 자제하던 의뢰인이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과음한 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됐습니다.
저희는 두 축으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법리로 다퉜습니다. 멈춰 서 있던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무죄 취지의 주장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요건을 다툴 자리가 없었으므로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해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 차량의 손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주차 후 잠든 사이 요구받은 측정, 두 혐의에도 벌금 1천만원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측정거부 + 사고 후 미조치 | 결과: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금요일 밤이고 거리가 1킬로미터 남짓이라 배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40분을 기다리던 의뢰인이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초조해져 직접 차를 몰았고, 그 과정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들을 파손했습니다. 자택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피로에 그대로 잠들었는데,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깨우면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해 호흡측정 요구에 곧바로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이 끝나고 잠든 뒤에 요구받은 경위라 요건 하나와 넷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경위와 함께, 이후 수사기관에서 전부 시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파편이 통행을 막을 정도가 아니었고 사고 지점 일부가 골목이며 나머지 피해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해 통행 방해 우려가 낮았던 점, 피해 차주 전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손해를 모두 배상해 탄원서까지 받은 점을 함께 냈습니다. 술을 끊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정,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형편도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결과들도 있습니다. 음주 3회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붙었으나 실형을 피한 사건, 무면허 상태의 측정거부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은 얼마부터인가요?
500만원부터입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한이 있는 죄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Q. 술을 안 마셨는데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시지 않았다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요구가 부당했다고 생각되더라도 현장에서 불응으로 다투면 요건 넷이 채워집니다.
Q. 경찰이 한 번 물었는데 잠깐 망설인 것도 거부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요구하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불응으로 봅니다. 요구 횟수와 간격은 순찰차 영상에 남습니다.
Q. 측정거부도 음주운전 전력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을 함께 묶어 10년 안 재범을 가중합니다. 다음 사건에서 구간 전체가 올라갑니다.
Q. 자전거를 타다 거부한 것도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제156조 제12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조문이 다릅니다.
Q. 거부했는데 나중에 혈액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에 협조한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정리

음주측정거부는 자동차등의 운전,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 적법한 측정 요구, 불응으로 평가되는 행위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수치가 없다는 사실은 이 네 요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툴 자리는 수치가 아니라 요건 셋과 넷, 즉 현장에서 요구가 어떻게 이뤄졌고 그것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는 대신 현장 기록이 전부여서, 어느 요건을 다툴지 정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기억은 며칠 만에 흐려지고 순찰차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툴 생각이 있으시면 자료 확보를 먼저 하십시오. 요구 방식을 다퉈 본 사건들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에서, 분야별 처벌 기준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