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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상담에서 세 단어가 자주 섞입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이름에 다 유예가 붙어 있어서 비슷하게 들리는데, 누가 정하는지도 다르고 전과가 남는지도 다르고 면허 결격기간이 걸리는지까지 다릅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 목표를 어디에 둘지는 이 차이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예의 대조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와 면허 결격기간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구분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정하는 주체검사법원법원
재판열리지 않음열림열림
형의 선고없음유예(선고하지 않음)선고함
근거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9조형법 제62조
기간 경과 효과해당 없음2년 경과 시 면소로 간주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 상실
면허 결격기간적용 안 됨적용 안 됨적용됨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의 집행은 면하지만 면허 쪽 결격기간은 그대로 붙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면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이고, 자세한 계산은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형을 선고받는 일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열리는 문입니다. 처분이 나오고 나면 그 선택지는 닫힙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목표를 정해 두는 것과, 기소된 뒤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음주운전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수치와 경위, 전력에 따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 1은 0.045퍼센트로 처벌 기준을 겨우 넘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기 어렵습니다.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효과는 제60조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특히 값을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붙는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분에게는 벌금 액수를 낮추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형은 선고하고 집행만 미루는 것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됩니다.

제65조는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면허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을 면한 것과 면허 결격기간은 별개이고, 집행유예는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면허 문제를 처음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에서 달라지는 결과

같은 사건을 세 갈래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재판이 열리지 않고 결격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지 않고 결격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1회 취소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면 2년입니다

세 가지가 각각 나온 실제 사건

사례 1. 기소유예, 0.045퍼센트, 재판 없이 종결

의뢰인: 초범, 전력 없음 | 7미터 이동 | 결과: 기소유예, 전과 없음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부른 뒤 기다리던 중, 식당에서 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옮겨 달라고 해 주차장 안쪽으로 7미터를 이동시킨 사건입니다. 그 짧은 조작 중에 단속돼 0.045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처벌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구간이 낮다고 형사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음주 종료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일정 시간은 체내 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이라, 측정이 늦어지면 실제 운전하던 순간보다 높은 값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와 반복해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애초에 술을 마신 채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0.045퍼센트 기소유예 처분 결정문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 보기

사례 2. 선고유예,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서 면허를 지킴

의뢰인: 휴직 중이던 공무원, 초범 | 피해 수리비 13만원 | 결과: 선고유예

정지 신호에 멈추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은 뒤,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현장을 수습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사고 후 미조치였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한의원 치료 기록을 내면서 죄명이 도주치상으로 바뀌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붙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벌금 감액이 아니라 선고유예로 잡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도주치상의 고의를 다퉜고, 전치 2주에 안정가료 진단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조차 상해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 후 미조치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지켰습니다.

경미 추돌 후 현장 이탈 사건 선고유예 판결문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 보기

사례 3. 집행유예, 0.219퍼센트, 실형 구간에서 집행유예

의뢰인: 물피 2건 발생, 간 치료제 복용 중 | 0.219%, 약 600미터 운전 |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0.2퍼센트 이상은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 실형 위험이 큰 구간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약 6개월간 불안을 술에 의지하며 지냈고,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간에 손상을 입어 간 치료제를 복용하던 상태에서 약 600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저희는 간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 실제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와 중독관리센터 상담·교육, 매일 쓴 단주일기, 단주모임 참석, 차량 매각을 자료로 냈습니다. 이혼 소송이 취하되고 가정을 지키기로 해 음주의 근본 원인이 해소됐다는 점, 물피 2건을 모두 변제해 합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서도 면허 결격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취 음주운전 0.219퍼센트 집행유예 판결문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 보기

어느 쪽을 목표로 잡아야 하나

세 가지는 나란히 놓고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건의 무게와 단계가 가능한 범위를 정합니다.

  • 수치가 낮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검찰 처분 전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닫히는 문입니다
  • 운전이 생업이라면: 벌금 감액보다 선고유예를 노려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형법 제59조 단서 때문에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로 방향을 잡습니다
  • 실형 구간이라면: 집행유예 범위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돼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수사기관에 남습니다.

Q. 기소유예도 재판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 법정에 서는 절차가 없습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선고유예에는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에는 적용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새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62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됩니다. 제62조 제1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는 돌아오나요?

취소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며,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앞의 둘은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는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위 세 사건은 같은 음주·교통 사건에서 각각 다른 결과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잡았는지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검찰 처분 전인지, 기소된 뒤인지,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세 갈래 중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형법 시행 2026년 9월 13일 · 형사소송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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