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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수치 역산 원리와 다툼 포인트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운전을 하던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다. 그런데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귀가한 뒤에 적발되는 등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과거 시점의 수치를 되짚어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근거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기본 원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1. 섭취 알코올량으로 최고 농도를 계산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알코올 도수, 그리고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를 이용해 몸에 흡수된 알코올이 만들어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다. 얼마나 마셨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2.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량을 더해 역산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속도로 분해되어 농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측정 시점의 수치에, 음주 종료 후 경과한 시간만큼 분해되었을 알코올량을 더해 주면 과거 운전 시점의 농도를 되짚을 수 있다. 이것이 역산의 핵심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한계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값은 실제로 채혈하거나 호흡측정으로 잰 실측값이 아니라 계산에 의한 추정치다. 공식에 넣는 값(마신 양, 시간, 체중, 분해율 등)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 수치가 바뀐다. 대법원도 위드마크 방식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 왔다. 즉 공식 자체가 유죄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드마크 수치는 여러 전제값을 대입해 얻은 추정 결과다. 그 전제 하나하나가 정확한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최종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 다투는 3가지 포인트

1. 상승기 음주 여부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지 않고 일정 시간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한다. 운전 시점이 이 상승기 초입이었다면, 시간이 더 지나 측정한 값보다 오히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순 역산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생긴다.

2. 음주 종료시각·섭취량의 부정확성

역산은 ‘언제까지, 얼마나 마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성립한다. 그런데 이 값들은 대개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할 수 있다. 종료시각이나 섭취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계산의 전제부터 흔들린다.

3. 개인별 분해율은 평균값이라는 점

알코올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식에는 통상 평균값이 쓰인다. 실제 분해율이 평균과 다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범위의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정리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재지 못했을 때 쓰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전제 위에 세워진 추정치다. 특히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의 경계선에 가깝다면, 전제값의 정확성과 유리한 값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쟁점은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검토가 수월한 만큼, 수치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점검해 보길 권한다. 역산 수치를 다퉈 본 사건들은 음주운전 성공사례에 모여 있다.

1 MINUTE ANSWER
짧은 답만 필요하다면
  • Q.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못 붙나요?

    벌금형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 Q.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 Q.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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