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받은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고는 한 번인데 왜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음주사고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와 그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법이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적힌 죄명마다 형을 따로 받아 더하지는 않습니다. 죄명을 세우는 규칙과 형을 하나로 묶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붙는 죄명과 그 관계

실제 공소장에 함께 적히는 죄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관계부터 보시면 사건의 무게가 보입니다.
음주사고 공소장을 정리하면 첫 칸은 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 위반 중 하나만 적용되고, 음주운전은 거기에 언제나 함께 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대로 더해집니다.
따로 성립하는 죄와 흡수되는 죄
음주운전은 언제나 따로 붙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둘을 별개의 죄로 보아 함께 처벌합니다. 음주사고로 이미 처벌을 받으니 음주운전은 넘어가 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죄가 지키려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나오는 일 자체를 막으려는 조항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그 운전으로 다친 사람의 피해를 다룹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도 죄가 되고, 음주사고에서는 두 죄가 한꺼번에 성립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교특법 위반을 흡수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되면 이 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 무거운 죄 안에 넣어 한 번에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소장에는 대개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이렇게 둘이 나란히 적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음주사고에서 죄명 구성이 통째로 바뀌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죄는 정해진 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아도 붙을 수 있고, 높아도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립 기준은 위험운전치사상 성립요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죄명이 늘어도 형이 배수로 늘지 않는 구조
여기가 음주사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의 답입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묶고, 제38조가 그 처벌 방법을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죄마다 형을 받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험운전치상(장기 15년)과 음주운전 0.15퍼센트(장기 2년)가 함께 인정된 사건이라면, 15년에 2분의 1을 더한 22년 6월이 아니라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17년이 상한이 됩니다. 죄명이 둘이어도 형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는 훨씬 아래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사례 2가 죄명 둘에 음주 전력 두 번이 있던 사건인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섞이면
형의 종류가 다르면 합치지 않고 따로 선고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병과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죄명을 실제로 늘리는 사고 직후의 행동
음주사고에서 죄명 구성을 바꾸는 것은 대개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뒤 몇 분입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
겁이 나서 그냥 차를 몰고 가 버렸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까지 따져 보게 됩니다. 도주치상은 상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사건 전체가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재측정을 피하거나 술을 더 마시는 것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운전할 때 수치가 얼마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걸 유리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주한 정황으로 읽히고,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음주측정거부로 따로 평가받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에서 죄명이 하나 늘면 형의 상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현장에 남아 다친 사람을 돌보고 측정에 응하는 것이, 돌아보면 가장 가벼운 선택입니다.
종합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특례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를 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자료라 형을 다퉈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시점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서에서 짚어야 할 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였는데 형을 낮춘 실제 사건
저희가 맡은 음주사고 사건 가운데 죄명이 여러 개였는데도 실형을 피한 두 건입니다.
사례 1. 죄명 4개에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의뢰인: 면허취소 상태, 고령 어머니와 배우자 부양 | 죄명 4개 | 결과: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식사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다 신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마을버스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붙은 죄명이 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네 개였습니다. 1심은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도 분명했으므로,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항소심에서 양형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책임을 회피한 듯한 정황이 있었으나 이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부담해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수감이 길어지면 투병 중인 어머니와 사업체 직원들의 생계까지 흔들린다는 점, 이미 5개월 가까이 수감된 기간도 실질적인 처벌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위험운전치상에 음주 전력 2회, 징역 10월 집행유예
의뢰인: 청년 벤처 사업가, 음주 벌금 전력 2회 | 0.181%, 피해자 2명 각 전치 2주 |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술자리를 마친 뒤 약 2.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치가 0.181퍼센트로 높았고 약 15년 전과 9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됐습니다.
저희는 실형을 막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수리비와 병원비가 지급된 데 더해 위자료 4천만원을 따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상해가 전치 2주로 보존적 처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주장한 부위가 병원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제 피해 정도를 밝혔습니다. 리스 차량을 반환해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고, 두 차례 전력이 오래전이며 그 뒤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죄명 수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바꾼 것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줬는지입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확인할 순서
음주사고 공소장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어도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대조해 보십시오.
- 첫째: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적혔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사건의 무게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둘째: 그 죄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조문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가 아니라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 셋째: 측정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 피해 정도가 기록과 다르다면 거기가 다툴 곳입니다
- 넷째: 공소장이 나오기 전이라면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복사해 두십시오. 운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이고 덮어쓰이면 사라집니다
음주사고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죄명이 3개면 형도 3배인가요?
아닙니다. 음주사고도 경합범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 상한이고,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것도 넘을 수 없습니다. 형은 하나로 선고됩니다.
Q. 음주사고인데 합의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나요?
열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처벌불원 특례가 음주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재판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자료입니다.
Q.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 위반이 둘 다 적힐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Q. 사고 직후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후 미조치가 되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까지 검토됩니다.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Q. 무면허까지 겹치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합범으로 묶이므로 상한이 그만큼 올라가지만 실제 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음주운전 무면허 동시 적발에 적어 두었습니다.
Q.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으면 죄명이 하나인가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로 정리될 수 있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집니다.
정리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에서 죄명이 여러 개인 것은 흔한 일이고, 그것이 형의 배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하나로 선고됩니다. 대신 어떤 죄가 붙느냐에 따라 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적혔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적혔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위 두 사건은 죄명 수를 줄여서 결과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죄명이 넷이어도, 1심에서 이미 구속돼 있어도 형을 다툴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음주사고로 공소장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복사해 두십시오. 위험운전치사상이 붙을지는 사고 당시 운전 상태로 정해지고, 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영상입니다. 죄명이 걸린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성공사례에서, 처벌 기준은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례)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년 7월 2일 · 형법 시행 2026년 9월 13일 ·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