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액수입니다. 얼마가 나오느냐는 질문 하나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벌금은 정해진 표에서 뽑아 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법이 정한 하한이 달라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벌금이 사실상 선택지에서 밀려납니다. 0.079와 0.08은 0.001 차이인데 결과는 그 선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액수 하나로만 보게 만드는 오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네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
수치로 정해집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 0.08퍼센트를 넘으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퍼센트를 넘으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가운데 구간부터는 법이 최저 액수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0.03퍼센트면 훈방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퍼센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사고가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를 몇 미터만 옮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0.03퍼센트에 못 미치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만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차를 움직여도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것을 전제로 운용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돼도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벌금 고지서만 보고 있다가 면허 쪽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수치 3구간으로 나뉘는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
초범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세 칸으로 나눕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얼마인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위 표의 하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0.08퍼센트를 넘은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벌금의 출발선이 5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가 그 범위 안에서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구간에서도 700만원과 1천만원이 나뉘어 나오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0.08퍼센트가 경계가 되는 이유
이 선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하한이 생기고, 면허는 정지에서 취소로 넘어갑니다. 취소가 되면 결격기간과 면허 재취득 절차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치가 경계선 바로 위에 있다면 측정 절차를 따져 볼 실익이 큽니다.
어떻게 쟀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제44조 제2항은 호흡조사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라면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해 다시 잴 수 있게 합니다. 호흡측정값과 채혈값이 다르면 보통 채혈값이 기준이 됩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있다면 채혈을 요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따로 가는 면허 처분
면허는 전혀 다른 표를 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입니다. 형사처벌과 경계선도 다릅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0.08퍼센트 이상: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액수가 나오면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움직이고 이의신청 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10년 안 재범에서 올라가는 구간 전체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었다면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났을 사건이 재범에서는 징역 하한이 있는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면허도 재범이면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입니다.
오래된 전력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조문이 형이 실효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전력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확정된 날짜부터 10년을 세기 때문에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것도 따로 처벌합니다. 제44조 제5항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이고,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내고 당황한 김에 술을 더 마시면 결과는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판결 전부터 시작되는 부담
음주운전 벌금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생활이 흔들립니다.
- 면허 정지·취소: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진행되고, 운전이 업무인 직종은 곧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 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 면책으로 사고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 직장: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정해진 수치를 보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아도 이 죄명이 붙을 수 있고, 높아도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구간별 실제 결과
사례 1. 0.045퍼센트, 재판 없이 기소유예
의뢰인: 초범, 전력 없음 | 0.03~0.08 구간 | 결과: 기소유예, 전과 없음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부른 뒤 기다리던 중, 식당에서 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옮겨 달라고 해 주차장 안쪽으로 7미터를 이동시킨 사건입니다. 그 짧은 조작 중에 단속돼 0.045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구간이 낮다고 형사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음주가 끝난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다시 세웠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일정 시간은 체내 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이라, 측정이 늦어지면 실제 운전하던 순간보다 높은 값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와 반복해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애초에 술을 마신 채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고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사례 2. 0.152퍼센트,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방어
의뢰인: 1인 기업 운영자, 초범 | 0.08~0.2 구간 | 결과: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을 가중 없이 유지
주행 거리가 약 800미터, 운전 시간이 3분에서 5분 남짓이었는데도 수치가 높아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입니다. 이 구간의 음주운전 벌금 범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니 중간쯤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통원 치료하며 부양하고 있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곧바로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아서, 감액만 노리고 무리하게 청구하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운전 거리와 시간을 수치로 특정하고, 자녀의 복지카드와 특수학교 수업확인서, 치료비 영수증을 전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중 없이 약식 액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3. 0.250퍼센트 사고, 징역 2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의뢰인: 초범, 가족 부양 | 0.2 이상 구간 | 결과: 검사 징역 2년 구형에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
이 구간은 음주운전 벌금이 1천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사고까지 있으면 벌금이 사실상 선택지에서 밀려납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했고, 측정값은 0.250퍼센트였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의 세 배가 넘는 수치에 사고와 장거리 운전이 겹쳐 실형이 유력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에 즉시 연락해 사과를 전하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끝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한 뒤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 이를 입증했고, 금주 서약과 교통안전교육 수강 계획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유발했으나 합의와 반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세 건 모두 수치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결과를 정한 것은 운전 경위와 피해 회복, 그리고 그것을 언제 자료로 냈는지였습니다.
측정 결과를 받아 든 뒤 해야 하는 일
음주운전 벌금은 구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 단속 직후: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을 적어 둡니다.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면 이 간격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경찰·검찰 조사 전: 운전 거리와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자료로 만듭니다. 기소유예는 이 단계에서만 나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면허 쪽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통지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하는 절차라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Q.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남습니다. 수사·재판 기록으로 관리되고 10년 안 재범 계산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음주운전 벌금 대상인가요?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같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상태의 운전도 구간에 따라 그대로 처벌됩니다. 숙취운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역산하면 낮아지나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됐다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위드마크 공식에 있습니다.
Q.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 시점이 늦으면 의미가 줄어드니 현장에서 정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다툰 사건은 측정 절차의 위법성에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0.2퍼센트를 넘거나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초범인데도 수치가 높아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벌금은 0.03퍼센트에서 시작해 0.08퍼센트를 넘으면 500만원 하한이 붙고, 0.2퍼센트를 넘으면 1천만원부터입니다. 10년 안에 전력이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한 단계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와 면허가 서로 다른 표를 쓴다는 것만 기억해도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위 세 사건처럼 같은 구간 안에서도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로 결과가 벌어지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었는지였습니다.
수치가 0.03이나 0.08 바로 위에 걸려 있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잔을 언제 마셨고 측정은 몇 시에 했는지입니다. 이 둘의 간격만 확인해도 다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구간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조서에 지장을 찍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은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나요?
적발 경위, 측정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순으로 물어봅니다. 대부분 경찰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차 묻는 질문이라,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 속도제한 푼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시속 25킬로미터에서 모터가 멈추지 않게 풀어 둔 기기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그러면 범칙금 10만원이 아니라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수치에 따라 징역형까지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