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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음주운전 초범이 실제로 받는 처분 2가지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음주운전 초범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초범이니까 봐주지 않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훈방은 없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함께 진행된다. 다만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의 폭이 상당히 넓다. 어디서 갈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처분은 2가지로 동시에 온다

하나는 검찰과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진행하는 면허 행정처분이다. 두 절차는 각자의 일정으로 따로 굴러간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대로 면허를 구제받았다고 형사처벌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한쪽만 대응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긴다. 특히 생계에 운전이 걸린 경우라면 형사 결과보다 면허 쪽 일정이 더 급한 사건도 있다.

음주운전 초범, 수치에 따라 이렇게 갈린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음주운전 초범 기준)면허 처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08%를 넘는 순간 법정형에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하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분야별 대응 방향은 음주운전에서 따로 다룬다.

절차는 이 순서로 흘러간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이 어떤 경로를 지나는지 알고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 단속 현장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 요구
  • 경찰 조사와 피의자신문, 진술서 작성
  •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결정
  • 약식명령 고지,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이와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 통지와 구제 절차

현장 진술과 초기 조사에서 남긴 내용이 뒤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간다.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말해 두면 나중에 바로잡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사고가 있었는지가 또 하나의 큰 갈림길이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음주운전죄만으로 끝나지 않고 위험운전치사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검토된다. 이때는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약식기소가 많지만 당연한 결과는 아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이것은 흔한 흐름일 뿐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정황,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초기에 준비해 둘 자료도 몇 가지로 나뉜다. 음주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 가족이나 직장의 탄원 자료,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대표적이다. 이런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구형에,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반영된다. 판결이 임박해서 급히 모으면 형식적인 서류로 비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쌓아 두는 편이 낫다.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는 벌어진다.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보던 가장의 벌금 1천만원 사건과 100미터 주차 이동에 그친 벌금 700만원 사건이 그 예다.

면허 처분에는 별도의 기한이 걸려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한은 형사사건 일정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된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처분 이력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

음주운전 초범에게 남는 선택지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폭을 좁히는 것이다. 음주 경위와 반성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면허 문제는 별도의 기한이 걸려 있으니 형사사건과 함께 일정을 챙겨야 한다.

초범 사건은 형사와 면허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단속 일자와 측정 수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가 그 계산의 출발점이다. 같은 초범 사건이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는 음주운전 성공사례에서 확인된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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