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은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결격사유를 정해 둔 직종은 조회가 허용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면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실효된 형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징역형이라면 기간이 길어져서, 3년 이하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는 기록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자료는 남아 있고, 나중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말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다만 실효 전이라도 회사가 그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확인, 군 간부 선발처럼 조문에 적힌 목적이 아니면 조회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가 직접 조회하는 대신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요구받았을 때 무엇이 적혀 나오는지는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와 무관한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제출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군인·경비업처럼 법이 결격사유를 정해 둔 직종은 조회가 허용되므로, 그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벌금을 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실효 시점을 세는 기준이 그날입니다
- 지원하려는 직종에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있으면 조회가 허용됩니다
-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효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벌금과 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령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년 7월 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