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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면허취소 구제는 60일을 넘기면 방법이 줄어듭니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한 달쯤 지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이 먼저 급해 보여 면허는 나중에 챙겨도 된다고 여기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구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이 지나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벌금보다 이쪽이 먼저 닫힙니다.

면허취소 구제에 쓸 수 있는 3가지 절차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절차어디에기한
이의신청시·도경찰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행정법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 절차를 꼭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먼저 쓰는 일이 흔합니다.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보는 절차라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소송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부터 내면 각하됩니다. 소송을 하겠다며 서류를 모으시다가 정작 심판 청구 기한을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 순서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해 두면 그다음 길이 열립니다.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기다리는 사이 기한이 지나 버립니다. 형사와 행정은 따로 가는 절차입니다. 시계도 각각 따로 보셔야 합니다.

감경이 아예 안 되는 사유

운전으로 생계를 꾸린다는 사정이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해도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단속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래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내 사건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처분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

기한이 짧습니다.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그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계가 걸려 있다고 말하려면 그걸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정을 설명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사업자등록증
  •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 사실
  • 처분 통지서와 우편 수령 기록

절차별로 자세한 내용은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기한에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그 점도 따져 봅니다

처분 통지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통지가 간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랐거나 배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을 못 봤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기 수령 기록과 누가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판단이 섭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선택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고 생계 사정이 뚜렷한 분께 맞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보다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처분이 위법한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를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경로입니다.

행정소송은 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만 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가장 많이 듭니다. 대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쓸모가 큽니다.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거나, 측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와 보충서면이 오가고 나서 재결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몇 달은 걸립니다. 그동안 출퇴근이나 일에 필요한 운전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계획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준비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합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60일과 9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맞춰 움직이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우편 수령 기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은 그날부터 세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하루 이틀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을 정지 110일로 낮춘 실제 사건도 함께 보시면 면허취소 구제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쓰였는지 보입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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