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끝난 날 민원실에서 사전통지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발급되며, 그 기간에는 그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9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같은 날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은 조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가라고 안내합니다. 민원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주고 거기에 서명하게 됩니다.
사전통지서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그날부터 운전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유효기간 동안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통지부터 처분까지
날짜는 발급받은 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그 서류로 확인하세요.
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립니다. 사전통지서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문의해 연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지 않고 그날부터 바로 정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차가 당장 필요 없는 분에게는 이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정지 기간에 한 번이라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정지가 취소로 바뀌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무면허운전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하세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간을 세세요
- 기간이 끝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대체 이동수단을 미리 정하세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을 확인하세요. 처분 전에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정해졌다고 면허 문제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하고 계획을 세울 일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