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 번, 구속된 상태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같은 내용을 매일 내면 뒤로 갈수록 꼼꼼히 읽히기 어렵습니다. 횟수보다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몇 번 냈는지보다 무엇을 적었는지를 봅니다
법원에 접수한 반성문은 사건 기록에 함께 묶여 재판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내면 성의가 더 전해질 것 같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뒤로 갈수록 꼼꼼히 읽히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이 놓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적발 이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속된 경우에 간격을 두고 이어 내는 이유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그 사이에 새로 생긴 일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글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첫 장의 무게까지 같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하실 일
- 한 장에 담을 것을 먼저 정하세요.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 상담 등록이나 차량 처분처럼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문장이 사실로 받쳐집니다
- 다음 장을 낼 때는 앞 글을 옮겨 쓰지 말고 그 사이에 생긴 일만 더하세요
횟수를 채우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라는 뼈대가 먼저이고 반성문은 그 위에 얹히는 자료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