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끝내 못 찾아도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해자를 못 찾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하시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치료비입니다. 상대를 못 찾으면 한 푼도 못 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차량 주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었던 경우도 같은 제도로 들어갑니다.
조건 두 가지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경찰 신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가 도망갔고 다친 정도가 가벼워 보여 그냥 집에 갔다가, 며칠 뒤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고 기록이 없어 시작부터 막힙니다.
보상 범위는 책임보험 한도까지입니다
정부가 전부를 물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책임보험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보상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나중에 가해자를 찾았을 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화면으로 차량이 특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하실 일
- 다친 정도가 가벼워 보여도 그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게 나중에 전부를 좌우합니다
- 병원 진단서와 사고 시각·장소를 정리해 두세요. 청구 서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3년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치료가 길어지면 잊기 쉽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았다고 보상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가해자가 붙잡혀 형사절차가 시작된 경우. 보상과 별개로 합의와 배상 협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 치료가 길어져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생긴 경우
- 사고 당일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난 경우
가해자 쪽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