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라고 자동으로 실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전 위반일로부터 10년 안이면 법이 정한 형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앞선 두 번을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마지막 음주운전이 언제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라서가 아니라, 10년 안이면 무거워집니다
흔히 삼진아웃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법은 세 번째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직전 위반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그때부터 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 조건에 걸리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벌금의 하한입니다. 처음 걸렸을 때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실형으로 갈지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로 실형이 나오느냐는 다른 데서 갈립니다. 실무에서 무겁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앞선 두 번을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벌금과 벌금보다, 벌금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은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는데 또 반복한 것으로 읽히죠
- 마지막 음주운전이 언제였는지. 같은 10년 안이라도 8년 전과 1년 전은 다르게 봅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앞선 두 건의 처분 내용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찾아 두시면 좋습니다
- 왜 반복하게 되었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요
- 알코올 치료나 상담은 시작한 시점이 이를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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