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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면허취소·정지 구제

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면 감경 사유가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먼저 내가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감경 사유가 있는 사람과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보면 시간만 씁니다.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이 안 됩니다

제외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넘겨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전력이면 모두 해당)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첫 줄입니다. 0.1퍼센트는 생각보다 쉽게 넘습니다. 여기 걸리시면 생계가 아무리 급해도 이의신청으로는 감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 온 경우
  •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실제로 쓰이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입니다. 다만 “운전을 한다”가 아니라 “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고 있다”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급여명세, 부양가족 관계, 차량이 없으면 일이 끊긴다는 사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과 다른 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60일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 본인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넘었다면 이의신청은 접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생계 사유로 갈 거라면 서류부터 모으세요.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이 막히는 사안이어도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그쪽에서 다툴 지점은 남아 있으니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면허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진행됩니다
  • 처분을 받은 지 60일이 거의 다 된 경우

생계형 구제에 필요한 서류는 면허취소 생계형 구제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전문보기전화 상담 1577-2896
0.03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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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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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응 전략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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